‘법정이자율’이 있다는 것과 현재의 법정이자율은 5%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4.6%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이자율로 민법 법정이자율이 개인간의 채무에 적용되는 이자율인 반면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은 세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 4.6%의 배경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 4.6%는 세법에서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이자율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같은 가족 끼리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짜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서 한 쪽에게 경제적 혜택(증여 등)을 줄 경우 적용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나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2. 어디에 적용되는가?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 4.6%는 주로 아래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가족 간 금전 대차 거래 : 부모가 자녀에게 낮은 이율 또는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경우, 적정 이자율 미달 부분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 특수 관계자 간 거래 : 법인과 대표자 또는 임원 간의 자금 거래에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임원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특수관계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세금)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것
3. 민법상 법정이율과의 차이
민법상 법정이율은 2020년 6월 9일 개정 이후 연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 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로,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과 목적이 다릅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목적이라면,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은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법정이자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성이 떨어지는 반면, 세법상 이율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증여세 발생 가능성: 적정 이자율 미달 시 차액 부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 문제: 낮은 이율로 인해 발생한 이자 소득이 적절히 신고되지 않으면 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과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율을 적용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금전 거래 시 이 이자율을 준수하면 증여세 및 소득세와 관련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또는 특수 관계자 간의 자금 거래에서는 이 이자율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