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민연금1 국민연금 조기수령, 오래 살면 손해? ① 실제 계산.... 올해는 62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다. 1961~1964년생은 만 63세가 되는 해, 자기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다1년 일찍 받으면 본래 자기가 받을 연금에서 6% 깍이고, 늦게 받으면 7.2%씩 늘어 난다. 즉 3년 일찍 받으면 18%가 깍이고3년 늦게 받으면 21.6%가 늘어 난다. 은행 이자를 생각하면먼저 받으면 엄청 손해일 것 같고 늦게 받으면 꽤나 이익일 것 같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연기수령의 이익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선 먼저 자기의 수명과 금리를 따져봐야 한다 ①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냐? -오래 살수록 연기수령이 유리 -조기 수령으로 깍인 돈을 받는 기.. 2025.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