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농산물 시장 같은 법정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트럭에서 내려져 바로 경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비록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이지만 일단은 이들 도매시장에서 출하된 농산물은 믿어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이 검사과정을 통해 적은 숫자이지만 심심찮게 기준치를 넘는 농산물이 적발되고 심지어 민들레, 양송이 버섯 같은 농약을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산물에서도 농약이 검출되곤 합니다.
또 도매시장이 아닌 시골 장터나 비공식 직거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농약 검사 절차가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1. 법정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약 검사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중에서 무작위 표본(시료)을 채취합니다.
-대상은 주로 잎채소·과일·과채류 등 농약 사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채취는 도매시장 내 검사소 또는 농산물 검사 전담 기관(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담당합니다.
2. 검사 대상 항목
-320여 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합니다.
-국내에서 등록된 농약 성분과 국제 기준에 따라 검사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기준치 초과 여부 판정
-농약마다 정해진 허용기준치(잔류허용기준, MRL)를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부적합 판정은 1회 검출로도 적용됩니다.
-즉 1회 적발로도 폐기, 출하 정지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4. 부적합 시 조치
-전량 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 : 부적합 농산물은 시장 내에서 유통되지 않으며 즉시 격리·폐기됩니다.
-출하자 통보 : 출하 농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반복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출하 제한 등)도 가능.
-관계기관 통보 : 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에 통보되어 전국 유통 차단 조치도 병행됩니다.

5. PLS 제도
앞의 설명에서 검사 대상 농약 종류가 320종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농약의 종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농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종 농약은 검사로는 걸러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는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요지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기준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검출만 되어도(0.01mg/kg 초과) 바로 부적합으로 처리됩니다. 즉, 허용된 농약만 써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농약은 발견만 되어도 아웃인 셈이니 안심 할 수 있습니다.

6. 농산물 구매시 농약관련 주의 사항 및 팁
①여행지나, 시골장터에서의 농산물 구입 주의
도매시장이 아닌 시골 장터나 비공식 직거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농약 검사 절차가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여행지에서 길거리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시골 장터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하 농민이나 판매자도 자기 농산물이 농약이 기준치 이상인지 모으는 겨우도 많습니다. 일부 악덕 농민이나 상인의 경우 도매시장에 출하하면적발 될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비공식 유통경로를 통해 출하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②두릅, 민들레, 양송이 버섯같은 흔히 우리가 농약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생각하는 농산물에서도 잔류농약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들레, 냉이, 쑥 등은 야생인지 재배 농산물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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