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준과 지급 방식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해 답변해 드립니다.
1.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있는 달부터 수령합니다
-신청 방법: 전국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주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모르고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했어요. 지나간 연금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의 일부가 삭감될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이 228만원(단독가구), 364.8만원(부부가구)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기준액의 최소 5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1만원이 넘으면 기초연금 중복 수령은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이 말은 기초연금을 삭감없이 전액(342,510원)을 받을 수 국민연금 액수가 월 513,760원 이하라는 말이 잘못 전해진 말입니다.
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삭감되나요
국민연금 513,760원 이하는 삭감이 없습니다.
이 이상이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간에 따라 삭감이되는데 가입기간이길면 길수록 삭감액이 늘어납니다. 즉 가입기간 11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삭감됩니다. 삭감액은 기초연금 기준액(342,510원)의 50% 즉 171,250원을 한도로 더 이상 삭감은 없습니다. 즉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최소 171,250원은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예시
- 60만원 수령 시 : 약 5만원 감액
- 70만원 수령 시 : 약 65,000원 감액
- 80만원 수령 시 : 약 75,000원 감액
- 90만원 수령 시 : 약 9만원 감액
-100만원 수령 시 : 약 95,000원 감액...
6.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소득이 하위70%까지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과 소득이 상위 30%이내라면 기초연금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70%, 30% 어느 쪽에 내가 들어가는지 경계선상이 있는 대부분의 중산층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미리 내가 짐작해서 신청을 포기하기 보다는 일단 신청하고 판정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제외 기준>
①현금의 경우 다른 재산, 소득이 없을 경우 단독가구는 현금 7억 400만원, 부부가구는 11억 1400만원을 초과 보유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②부동산의 경우 다른 재산, 소득없을 경우 단독가구 8억 1900만원, 부부가구 12억 29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③근로소득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월 437만원, 부부가구는 월 745만원 이상 근로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제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 중에 두가지 이상이 중복되어 월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5. 17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동산의 구체적인 경우인데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고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일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이 일정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다른 재산, 소득이 없는 부부가구이면 공시가격 12억 3천원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고 이 공시가격 12억 3천만원은 시가 17억원 정도에 해당하니 17억 아파트 소유자도 기초연금 대상자라는 이야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되며 부부가구가 삭감없이 기초연금 전액(54만 8천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6500만원, 시가로는 14~15억 정도가 됩니다.
6. 기초연금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신청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소급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니 늦지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7.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구의 경우 개인이 따로 받을 때보다 각각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최대액은 342,510원 x 2인 x 80% = 54만 8천원입니다.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따로 받는 것보다 20%가 적습니다.
8. 자녀와 함께 살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직접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주거공간 지원 등이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집에 공짜로 함께 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그 금액이 크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시가 9억 내외)의 집에 자녀와 함께 실면 '무료 임차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이 깍이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참 '무료임차소득'이 불합리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만 미리 아파트나 아파트 판돈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신은 무주택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편법을 막아보자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가구 주택일 경우 자녀가 이 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면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부모님에게 드린 것으로 계산 한 것으로 불수 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료임차소득'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6억 원: 월 39만원 소득인정
- 주택 시가표준액 8억 원: 월 52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10억 원: 월 65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15억 원: 월 97만 5,000원
- 주택 시가표준액 20억 원: 월 130만 원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0억 원짜리 자녀의 집에 거주한다면, 월 65만 원의 소득이 부모님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무료임차소득'은 다른 소득(예: 국민연금)과 합산되어 총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9.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해외로 장기 체류(연속 60일 이상)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0.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신청 여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수급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대상여부, 삭감액을 결정하는 월소득인정액 계산은 부동산, 현금, 보험, 주식 등 현금성 자산, 매월 소득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관련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