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 민법의 법정이자율 5%, 세법상의 적정이율 4.6% ‘법정이자율’이 있다는 것과 현재의 법정이자율은 5%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4.6%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이자율로 민법 법정이자율이 개인간의 채무에 적용되는 이자율인 반면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은 세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 4.6%의 배경세법상의 ‘적정 이자율’ 4.6%는 세법에서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이자율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같은 가족 끼리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짜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서 한 쪽에게 경제적 혜택(증여 등)을 줄 경우 적용됩니다. 가족 간 .. 2025. 3. 25. 이전 1 다음